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6.5.12>
1.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2.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3.제23조제2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선을 사용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자
5.제33조에 따른 지정장소 외에 위험물운송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6.제3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제35조제5항에 따른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3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을 수리한 자
9.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10.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또는 물건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제47조에 따른 출항 중지 처분을 위반한 자
12.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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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취지 및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상법 제777조 제2항),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여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체용선에서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 제850조 제1항은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85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선체용선자의 경우에도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여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기용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의 규정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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