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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 벌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1.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2.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3.제23조제2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선을 사용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자
5.제33조에 따른 지정장소 외에 위험물운송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6.제3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제35조제5항에 따른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3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을 수리한 자
9.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10.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또는 물건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제47조에 따른 출항 중지 처분을 위반한 자
12.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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