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벌칙이행하지예선수상구역등무역항폐기물허가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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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6.5.12>

1.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2.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3.제23조제2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선을 사용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자
5.제33조에 따른 지정장소 외에 위험물운송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6.제3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제35조제5항에 따른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3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을 수리한 자
9.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10.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또는 물건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제47조에 따른 출항 중지 처분을 위반한 자
12.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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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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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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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