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31>
1.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삭제<2019.12.3>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5.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1.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피항선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2.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6조제4항에 따른 정박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7조제1항에 따른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아니한 자
6.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항행한 자
7.제13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8.제14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9.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인선을 항행한 자
10.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선을 항행한 자
11.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자
12.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속력 제한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13.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한 자
14.삭제<2017.10.31>
15.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5의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6.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제39조제1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18.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력한 불빛을 사용한 자
20.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린 자
21.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경보를 울리지 아니한 자
22.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이나 서류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ㆍ보고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019.1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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