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예선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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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해운항만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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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해운항만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1.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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