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의 취소 등등록예선거절하거나거짓이나변경등록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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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의2.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9조의2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5.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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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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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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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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