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출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4.10.22>
1.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
5.그 밖에 공공목적이나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18>
③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당 선박의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 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수리가 된 것으로 보며,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2>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8,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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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해법 제5조외국선박의 통항
- 함께 인용영해법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 함께 인용해운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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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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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허가 없이 외국선박의 어군탐지기 등으로 침몰선박 위치를 찾기 위해 해저를 조사한 행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조사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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