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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출입 신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4.10.22>
1.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
5.그 밖에 공공목적이나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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