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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