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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예선의 사용의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예선의 사용의무)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예선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하는 선박이 그 규모에 맞는 예선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예선의 사용기준(이하 "예선사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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