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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3조정보보호 공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항 2호 정의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정보보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1 공시규정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을 포함하"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7 1항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3조제4항"
인용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자율공시
"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에 대한 내부결산이 확정된 때
2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
25.
제1호부터 제24호"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자율공시
"공장의 중단·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1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
17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인용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자율공시
"중단 또는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1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
17.
기업인수목적회사인"
cites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제15조제3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정"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수수료의 산정
"따른 소기업2.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 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자4.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제1항 각"
인용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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