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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 수출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수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수출진흥을 위한 자문ㆍ지도ㆍ대외홍보ㆍ전시ㆍ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국내외에서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시장에 정보보호제품ㆍ정보보호서비스 등을 출품하는 자
4.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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