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제협력 추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