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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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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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2.미래 성장유망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3.정보보호기술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개발 및 지원
4.정보보호기술의 상용화 및 지역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5.산ㆍ학ㆍ연 정보보호기술 공동연구 지원 사업
6.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사업
7.그 밖에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업의 기술시험, 개발 등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기업에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정보보호제품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2.정보보호기술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국내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4.그 밖에 정보보호기술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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