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산업표준화법정보보호기술사업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준정보보호기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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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2.미래 성장유망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3.정보보호기술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개발 및 지원
4.정보보호기술의 상용화 및 지역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5.산ㆍ학ㆍ연 정보보호기술 공동연구 지원 사업
6.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사업
7.그 밖에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업의 기술시험, 개발 등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기업에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정보보호제품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2.정보보호기술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국내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4.그 밖에 정보보호기술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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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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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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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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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