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정보보호기업을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정보보호기업우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보보호산업지원내용과대통령령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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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정보보호기업을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정부는 제1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약의 체결
2.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4.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정보보호기업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의 방법,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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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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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정보보호기업을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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