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조정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의 효력당사자조정위원회조정안수락여부조정서조정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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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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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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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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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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