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의 방법, 지원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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