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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 자료 요청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자료 요청 등)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정보보호기업 또는 참고인(이하 이 조에서 "분쟁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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