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등은 정보보호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리적인 발주 관행의 정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해당 발주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보호사업의 발주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은 비용 또는 장기간 유지ㆍ관리 및 보안성능 유지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공기관등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공공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보호사업 수행환경
2.정보보호사업 수행도구
3.정보보호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ㆍ공수(工數)
4.정보보호사업 품질특성 정보
5.그 밖에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보안성능 유지를 위한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 주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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