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이용자의 보호시책 등)
①정부는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이용자에 대한 정보보호산업 정보 제공 및 교육
2.제36조에 따른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3.정보보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
4.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5.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②정부는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