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정보보호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연구개발과 다양한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연구개발
2.융합형 정보보호기술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3.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시범사업
4.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5.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정책연구
6.그 밖에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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