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융합형정보보호기술등융합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보보호산업과정보보호서비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정보보호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연구개발과 다양한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연구개발
2.융합형 정보보호기술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3.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시범사업
4.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5.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정책연구
6.그 밖에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조문 관계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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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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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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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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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