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조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분쟁 조정의 방법ㆍ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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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조정절차 등)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분쟁 조정의 방법ㆍ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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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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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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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분쟁 조정의 방법ㆍ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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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