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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