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나.암호ㆍ인증ㆍ인식ㆍ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ㆍ재해ㆍ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ㆍ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2."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이하 "정보보호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이용자"란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6."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란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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