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기업은 공공기관등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제7조제2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3.그 밖에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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