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사업 수행 계획서
3.그 밖에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정부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ㆍ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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