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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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이용자의 보호시책 등제35조 · 청약철회 등제36조 ·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제37조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제38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벌칙제4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