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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1조
제41조과태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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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2항 정보보호 공시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3조제4항"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3 5항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
"2.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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