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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 과태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8, 2023.4.18>
1.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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