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아니하거나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방해하거나정보보호공시하지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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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8, 2023.4.18>
1.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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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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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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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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