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청약철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보보호기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1.청약철회의 방법 등의 사실을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나 그 포장에 표시할 것
2.시용(試用) 정보보호제품을 제공하거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 및 "사업자"는 "정보보호기업"으로, "재화등"은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로, "소비자"는 "이용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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