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업 하도급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사업 하도급의 승인사업승인전부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정보보호기업이정보보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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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기업이 공공기관등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정보보호기업에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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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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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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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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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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