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law_id:012310
article_no:23
위계: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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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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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터넷진흥원 2.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과학기술분야"
← incoming제12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incoming제4조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련 서류"
← incoming제41조
인용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3조 등록신청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금융보안원 또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부터 검토ㆍ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
← incoming제3조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0조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 incoming제30조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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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 incoming제11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incoming제11조
인용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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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 incoming제9조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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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진흥원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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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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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
"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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