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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3조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터넷진흥원
2.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과학기술분야"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련 서류"
인용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3조 등록신청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금융보안원 또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부터 검토ㆍ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0조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인용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인용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
인용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인용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진흥원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
"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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