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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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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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