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문인력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전문인력 양성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전문인력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보보호산업관리시스템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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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설립ㆍ지원
3.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와 관련한 미래인재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육성 사업과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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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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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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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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