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농산물직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