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사업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인증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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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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