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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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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