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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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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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3.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4.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을 위한 생산자ㆍ소비자ㆍ사업자의 협력
5.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홍보
6.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7.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중앙협의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⑦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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