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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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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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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