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그 밖에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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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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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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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농업인의 조직화제13조 ·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제14조 ·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제15조 ·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제16조 · 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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