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그 밖에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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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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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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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시행계획제7조 · 실태조사제8조 ·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9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제10조 ·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1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농업인의 조직화제13조 ·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제14조 ·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제15조 ·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제16조 · 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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