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지정 등인증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증기관이해당하면인증기준농림축산식품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의 사유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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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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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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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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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