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증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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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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