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위임 조문 ·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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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취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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