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공동 제조ㆍ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3.공동마케팅ㆍ홍보ㆍ판로확보 등에 대한 지원
4.광역직거래센터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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