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농산물직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인증의 사후관리제27조 · 인증심사 서류 보관제28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9조 · 청문제30조 ·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벌칙제33조 · 양벌규정제3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