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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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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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④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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