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농업인의 조직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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