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벌칙인증인증표시나거짓이나받지이와표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조문 관계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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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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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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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