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역농산물 품질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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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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