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인증심사 서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심사 서류 보관농림축산식품부령인증심사보관인증사업자유효기간인증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