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기간 중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폐업, 업종전환 등의 사유로 해당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6.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인증표시를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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