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제8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제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홍보
4.인증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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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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