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의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정보동의서면자료금융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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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
라.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나.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②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③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④공사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 설정 유무 및 해당 담보권 설정 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4.9>
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공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4.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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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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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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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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