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의4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
금융정보등의 제공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집중기관신청자등금융정보등금융기관제공국토교통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공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4.4.9>
1.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3.요청의 법적 근거
4.사용 목적
5.요청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4.9>
1.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3.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 조문 관계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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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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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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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